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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련 법해석: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3. 질문자의 경우질문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다른 요건(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상기한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되는데, 질문자가 3.3% 공제를 받았다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질문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사정은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고대법원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질문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등의 지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니 참고 바랍니다.4. 결론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업주가 질문자의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작업도구 등이 모두 미용실 소유라거나 업무 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의 근거 자료를 종합하여 추후 노동청에서 진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5. 관련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1) 사실 관계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스텝'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정액의 수당을 받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매출액에 비례해 계산한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스텝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고,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는 헤어디자이너를 지명하지 않은 고객을 배정받아 헤어 시술을 하며, 배분제 디자이너는 지명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헤어 시술을 한다. 원고는 스텝인 동안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헤어디자이너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기본급이 없고, 업무위탁계약서의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받았다. 본 사안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2) 판시 내용원고가 헤어디자이너가 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각종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②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을 지정하고 ③ 헤어 시술 외의 고객정보 관리, 헤어 시술 결과 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④ 고객 배정 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⑥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⑦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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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질문자의 경우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가 알바(질문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짓말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3. 결론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질문자와 사업주 모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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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 퇴직금 지급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과 근로자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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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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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단체 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노조단체 가입시 불이익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아래와 같이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II. 노조 가입의 장단점1.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임금 협상, 근로조건 개선,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대응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는데, 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경우 보다 양호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합비와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투자 등이 불가피하며,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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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질문자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 절차(근로감독관 면담)에 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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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여삭감 이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다만, 위 법리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급여삭감 20%가 위 법리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결근 전 하루당 7만8000원 상당을 받던 근로자가 2달 여간 결근 후 하루당 2만4000원을 받게 된 사례에서 '근로자의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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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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