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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토끼72
강력한토끼7220.07.13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올해 연봉은 별다른 협상 없이 동결이라 작년과 같은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액수가 최저임금에 훨 못 미치더라고요.

연봉계약서에는 이미 사인해버렸는데 ㅠㅠ 임금의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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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퇴사 후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당연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싸인해도 상관없습니다.

    2. 선생님의 작년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 계산해서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료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지급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질문자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업주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 절차(근로감독관 면담)에 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