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시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2022. 04. 14. 11:23

저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된 채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직,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 동일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봉협상이 3월에 한다고 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연봉은 1월 1일 ~ 3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에 협상이 완료되고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니 모두 소급을 받았어야 했으나, 회사 사정때문에 연봉협상이 이번달로 미뤄져 이번달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여러 수당이 포함되나 저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밖에 없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산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 최저임금(9160원)과 제가 현재 받고있는 금액의 차이가 180,367원 정도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달라져서 최저임금 미달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것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9160X209 - 8297X209 =180,367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건 기본급밖에 없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증액하고 통상임금이 곧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https://blog.naver.com/nomu_jian/222642821739 (예시 블로그 글)

근로기준정책과-6245 이 행정해석대로라면 기본급 증액분 비율, 주휴수당 증액분 비율 더해서 나온 걸로 계산되어 최저임금으로 통상임금 계산했을때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제 기본급 비율은 83.2%이고 주휴수당 비율은 16.7%입니다. 각각 150,065원, 30,121원입니다.

그냥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만약 최저임금 증액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의 임금을 증액하여, 그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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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8,297원이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1년의 경우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하고, 2022년의 경우 9,16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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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제 기본급 비율은 83.2%이고 주휴수당 비율은 16.7%입니다. 각각 150,065원, 30,121원입니다.

      그냥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되나요?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하여 산정하여야하는 바,

      연장수당도 다시 산정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04. 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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