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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
젊은태양20.07.11
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정상출근하고 잇는데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타려고 거짓출근부와 개인통장에도 정상급여를 넣어 주고 다시 회사계좌로 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불법 편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경찰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시 익명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관련 유급휴가지원금 및 고용안정 지원금과같은 정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는것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그리고 아래와 같이 직접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그리고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할것입니다 (www.clean.go.kr).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소속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빨리 처리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해당 민원을 국민신문고의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거둡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