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작년 회사에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했고, 일부 직원들에게 휴직신청을 받았습니다.
휴직 신청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급여를 70% 지급 받았구요.
그런데 사측에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한 월급이지만
어찌 됐든 월급을 받은거고 유급휴직이니 근무를 해야한다고 재택근무를 강요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점검하러 올 것을 대비하여 집에서 마감 업무 해야했던 휴직자 직원은
비휴직자 직원과 회사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서 만나 자료를 건네 받았고,
영업부서 휴직자 직원들은 회사에서 떨어진 식당이나 카페에 업무 차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