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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쿠스쿠스174
길쭉한쿠스쿠스17422.02.21

코로나로 인해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후 1개월 무급휴가후 계약만료처리

자세히 설명하면 3개월후 정규직 전환가능하다고 하고 일을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 경영약화로 2개월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해서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1개월쉬고 계약만료했습니다 .

이렇게 하는경우 실업급여는 받을때 부당수급이 되는지 그리고 1개월 무급휴가를 갔기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지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사장님,사장님형수, 과장,한국인저포함3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5인이상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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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를 공모한 회사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기재라 볼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월별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은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의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성관계가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과장이 사업주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해서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1개월쉬고 계약만료했습니다 .

    이렇게 하는경우 실업급여는 받을때 부당수급이 되는지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 무급휴가를 갔기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근로자 신청 사업주승인에 따른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불가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사장님,사장님형수, 과장,한국인저포함3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5인이상되는지도 알고싶습

    사장은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