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경우도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2. 27.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코로나로인해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은 해줄테니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 계약직으로라도 근무를 더 해달라고 하여, 정규직퇴사처리 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대체근무자 채용 및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그 달 계약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얼마 전 부정수급이라며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동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계약만료 퇴사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부정수급했다는 처분사전통지서였습니다. (계약직 실제 근무내역, 퇴직금 정산내역, 대체근무자 채용공고, 대체근무자 채용과 관련한 증거서류들 모두 제출함.)
이미 퇴사할 마음가짐은 있었다고는 하나, 엄연히 대체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자는 계약이 있었고, 대체근무자가 채용되어 계약종료로 퇴사한 건데, 계약만료라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주쪽에서도 저와 사이가 좋지않았고 힘들어하는게 보여 계약직으로 근무일 수를 분명히하고 추가 근로를 부탁해야 저를 대체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붙잡아 둘 수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구요.
또한, 동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 수 차례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부정수급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심사청구든 행정소송이든 하고싶은데,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확약서를 쓰면 40%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40% 감면금액을 납부하고 심사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퇴사처리로 인해 실제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기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려면 확약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확약서를 쓸 경우 고용노동부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