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1. 11. 28. 20:5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드립니다!

1. 2019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 이전회사 퇴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가족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하루 휴가쓰고 검사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ㅇ)

이전 회사가 자진퇴사더라도 마지막 회사가 한달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한달 중 휴가를 내게되어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며,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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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9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 이전회사 퇴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가족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하루 휴가쓰고 검사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ㅇ)

    이전 회사가 자진퇴사더라도 마지막 회사가 한달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한달 중 휴가를 내게되어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해당 검사로 인한 휴가사용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1개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있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아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1.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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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아니더라도 한달계약직으로 계약기간 종료가 된다면 마지막 근무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2021. 1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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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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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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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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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1달 만근이라 볼 수 있으며, 밀접접촉자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지급하고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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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1. 11.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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