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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홍관조258
조그만홍관조25822.03.03

단기계약직중 결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2년이상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받기위해 한달 단기계약직(2/7-3/6) 하는중인데요 ㅠㅠ
한달 계약직 도중 코로나검사로 인해 2일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한달 계약직도중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나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될 예정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다른회사에서 채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해도 자긴 모른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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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중에 결근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도중 코로나검사로 인해 2일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한달 계약직도중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나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될 예정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다른회사에서 채웠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바,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 중 결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