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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09
위대한부엉이10921.08.08

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1년 연장하여 다니다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회사측에선 코로나로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데요..저는 6개월은 정말 아닌것같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1년 계약 종료 후 사측의 연장 제안 거절/정규직 제안 거절 등은 못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2. 만약 사측에서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로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무기계약직 시켜주거나 그냥 만료로 끝나거나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꼼수인걸 문제삼을수있나요

3. 그리고 회사랑 원수진거 아니면 보통 위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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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2. 재계약 권유를 받으셨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퇴사를 하시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3. 계약만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퇴사전에 충분히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됩니다. 2년 계약기간 만료로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입사제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등을 진행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사측의 재량이므로 일괄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1년 계약 종료 후 사측의 연장 제안 거절/정규직 제안 거절 등은 못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6개월~1년이후 연장하자는 제의는 기간제법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것으로 적법한 연장요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사측에서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로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무기계약직 시켜주거나 그냥 만료로 끝나거나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꼼수인걸 문제삼을수있나요

    (1)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사유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측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처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3. 그리고 회사랑 원수진거 아니면 보통 위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는지요 ?

    회사측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므로 기간만료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1개월 가량 근로계약을 중단시킨 후 재입사하도록 하는 경우, 1)이는 사실상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설령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주장한다면 이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1년 연장하여 다니다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회사측에선 코로나로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데요..저는 6개월은 정말 아닌것같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이것이 싫어서 1달간 쉬라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쉬라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가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회사가 1개월간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기간제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쓰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회사측에 한달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한 달 뒤에 복귀하지 않으면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중간에 한달의 공백기가 있어도 정규직 채용 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이 2년이므로 2년이 만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 전후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 변경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만 1,2번의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만료의 경우는 회사가 재계약을 연장하였음에도 본인이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