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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징어30
튼실한오징어3022.04.14
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7.1~2022.2.19 권고사직으로 퇴사 (8개월 정도)

2- 2022.3.7~2022.4.8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강사유로 퇴사 (1달 정도)

1번 직장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되나

마지막 근무한 2번 직장은 4대 보험 들고 1달 여 밖에 근무 못하고

코로나양성 건강사유로 퇴사 했습니다.

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

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

    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하는 회사 1개월과 종전회사의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

    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마지막직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닌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직장 다닌 월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번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했다면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그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따라서 2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셨다면 2번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2번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은 최종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1개월이상 근무하셨고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