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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2. 1달 전 퇴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사직서는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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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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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점 참고 바랍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2,706,413원이 1달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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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원칙적으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법 위반시 법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보다는 작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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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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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위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보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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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진정을 제기하는 것뿐이라면 위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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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법적 의무는 없으나, 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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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2.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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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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