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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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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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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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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출근 중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확보되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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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상시화됬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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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에서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 등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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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순 폭언만으로는 힘들고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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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즉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통상 30일) 그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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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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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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