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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등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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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계약직 1년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합니다.

같은 팀 팀장의 저에게 한 욕설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담당센터에 알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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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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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순 폭언만으로는 힘들고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작정 퇴사보다는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회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회사 내지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