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계약직 1년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합니다.
같은 팀 팀장의 저에게 한 욕설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담당센터에 알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 폭언만으로는 힘들고 위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작정 퇴사보다는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회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회사 내지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