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에 선발되어 대표 1명, 정직원 3명인 사업장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한 매니저(정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치/모욕스러운 발언을 들어서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몇차례 당했습니다.
1. 따라서 계약 만료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제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까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계약은 2022.06.29부터 2022.08.26까지 입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10번 조항에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가 있고
11번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업주에게 사정-매니저 중 한 명의 무례한 발언들로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음-을 구두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룰 원한다고도 구두로 밝히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발탁되어서 인턴쉽을 하는 도중, 직원의 무례한 발언으로 중도 퇴사를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