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에 선발되어 대표 1명, 정직원 3명인 사업장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한 매니저(정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치/모욕스러운 발언을 들어서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몇차례 당했습니다.
1. 따라서 계약 만료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제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까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계약은 2022.06.29부터 2022.08.26까지 입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10번 조항에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가 있고
11번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업주에게 사정-매니저 중 한 명의 무례한 발언들로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음-을 구두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룰 원한다고도 구두로 밝히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발탁되어서 인턴쉽을 하는 도중, 직원의 무례한 발언으로 중도 퇴사를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가에 따라 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진정하거나, 경찰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3. 사직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즉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통상 30일) 그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