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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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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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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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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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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휴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2. 무급이 원칙입니다.3.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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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그대로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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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정부지원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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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직업이나 취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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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휴일에 지정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를 100%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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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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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7월 말까지, 즉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8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합의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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