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2021년근로계약서작성할땐
월차,연차 다적혀있어서 해당이되었는데
2022년 급여변경으로인해 다른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바람에 월차,연차는 근로기준법에의한다라고적혀있는데
1월달에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1-3월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서 해당은되는건가요?
4월달부턴 5인이하여서...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작년에 월차8월부터해서 4개있던것중 2개는사용했는데
2개에대해선 월차수당따로신청안했는데 이건 퇴직하거나 이번년도에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