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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여치112
거대한여치11222.07.29

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2021년근로계약서작성할땐

월차,연차 다적혀있어서 해당이되었는데

2022년 급여변경으로인해 다른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바람에 월차,연차는 근로기준법에의한다라고적혀있는데

1월달에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1-3월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서 해당은되는건가요?
4월달부턴 5인이하여서...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작년에 월차8월부터해서 4개있던것중 2개는사용했는데

2개에대해선 월차수당따로신청안했는데 이건 퇴직하거나 이번년도에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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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연차휴가를 주는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년도 만근 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월차8월부터해서 4개있던것중 2개는사용했는데

    2개에대해선 월차수당따로신청안했는데 이건 퇴직하거나 이번년도에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시기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