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2022. 02. 09. 23:45

2가지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질문2. 작년 9월에 입사했을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었고

연 9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여름휴가포함)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이 되고, 기본급 인상이 되면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요.(주23시간5일일함)

그런데 한참뒤에 보니 유급연차 9일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럼 유급연차는 없어진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법 상 공휴일은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개천절 등 달력 상 빨간날을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름휴가가 없는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 상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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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1항 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고 이후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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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등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적용이나

      계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2022. 02.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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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2022년 1월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유급휴가 9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022. 02.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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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채용 당시 9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2. 02.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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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들입니다. 달력에 있는 빨간 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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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그럼 유급연차는 없어진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2.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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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5.1 근로자의날

                2.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 내용이 없고 그에대해 서명을 하셨다면 연차휴가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가 없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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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입니다.

                  질문2.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2.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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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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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의 계약서 보다 불이익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하였으면 그 효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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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계약서에서 왜 유급휴가9일이 빠진건지 확인해보십시오. 계약서 양식이 바뀌면서 빠진것일수도 있구요. 정확한것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2. 02. 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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