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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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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질문2. 작년 9월에 입사했을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었고

연 9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여름휴가포함)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이 되고, 기본급 인상이 되면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요.(주23시간5일일함)

그런데 한참뒤에 보니 유급연차 9일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럼 유급연차는 없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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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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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법 상 공휴일은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개천절 등 달력 상 빨간날을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름휴가가 없는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 상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1항 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고 이후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등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적용이나

    계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2022년 1월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유급휴가 9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채용 당시 9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들입니다. 달력에 있는 빨간 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그럼 유급연차는 없어진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5.1 근로자의날

    2.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 내용이 없고 그에대해 서명을 하셨다면 연차휴가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가 없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입니다.

    질문2.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의 계약서 보다 불이익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하였으면 그 효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계약서에서 왜 유급휴가9일이 빠진건지 확인해보십시오. 계약서 양식이 바뀌면서 빠진것일수도 있구요. 정확한것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