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년 3월 1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입니다.

월차는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차가 3개가 발생되는건지 4개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만 1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3/1 ~ 6/30 근무한 경우(개근 가정), 3월, 4월, 5월에 대한 연차휴가로서 3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3월 1일 이므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만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총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2.3.1.~2022.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1.~2022.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5.1.~2022.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2022.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년 3월 1일 입사, 22년 6월 30일 퇴사입니다.

      월차는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차가 3개가 발생되는건지 4개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4월1일 5월일/ 6월1일 3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를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는 가정하에 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12.16.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1년미만 근로자 또한 1달을 개근 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는게 맞다면 연차휴가는 3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