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한달 근무 만근시 월차휴가가 1일 새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 발생이 사업주 재량인지요?아니면 법적의무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상의무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5인부터)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