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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한달 근무 만근시 월차휴가가 1일 새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 발생이 사업주 재량인지요?아니면 법적의무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상의무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5인부터)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