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회사는 연차가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아직 1년미만이라서 (이제 막 입사)
한 달 만근해야 연차1개가 발생하는데
사정이 생겨 결근해야하는 날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
제가 월급을 정해서 입사했는데 이런 경우 시급+주휴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가지정공휴일이 껴 있는 날은 국가지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시급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받기로 한 월급-결근한 날로 해당 급여일을 계산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급여계산 부탁드리고 또 5인이상일때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일할계산 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임금을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절(5월 1일, 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할 계산 방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2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1일 x 30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1) 월급제 5인미만의 경우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추가로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급제 5인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50%<<추가로 지급됩니다
제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