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
근무 시작일 4대보험 보장없는 프리랜서로 근무. 월급은 나오는 횟수 계산해 달마다 산정하기로 함
1) 첫 5주차까지 근로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주 근무 횟수가 하나씩 늘어남.
2) 2023년2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1년짜리로 작성.
-나오는 횟수별로 계산해 월급 산정, 횟수는 공란으로 둠
-연차언급없어 2023년 총 1일 무급 휴가 사용
3) 근로 계약서 작성 2달 후에 근무횟수 추가됌.
4) 6개월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
-1년보장
-근무일 주3-4회로 적혀 있음
-2024년 초까지 무급휴가 2번 씀.
5) 2024.7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 근로 기간이 2024.8-2024.12까지 4개월 근무, 주3회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대로 함’ 조항이 새롭게 적혀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두번 연장했고 맨마지막 계약서는 근로 기간이 4개월임(여태 총근무 기간은 1년 11개월을 쉬지 않고 채움)
-이럴 경우 근로를 시작한 2023년부터 보장받지 못한 연차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닐경우 마지막 4개월차만 적용되는지, 몇개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