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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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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2018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후로는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저의 근로 조건은 빨간날은 일요일, 설,추석,근로자의날 빼고는 모두 일하고 월~토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계약조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기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날에는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당시는 법정공휴일이 무급휴무였지만 2020년부터는 유급휴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유급휴무이므로 빨간날 근무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하고

쉬어도 연차나 월급에서 빼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2018년 계약당시 빨간날도 근무를 하기로 했고 그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기존데로 빨간날도 근무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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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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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월급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다음 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사업장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해당 일 이후부터는 연차 대체가 안 되고 반드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일수만큼은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기존까지의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8년에 근로계약조건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빨간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되지 않은 이상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2022년부터 불가능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 역시 2022년부터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