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경쾌한라임
가끔경쾌한라임

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산도 출근한 날 수대로 받았는데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든 아니든 한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만근을 못했다고 회사 마음대로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 요건과 월 만근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1주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기준이 1주단위입니다. 월 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자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중 결근이 없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만근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