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산도 출근한 날 수대로 받았는데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든 아니든 한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만근을 못했다고 회사 마음대로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 요건과 월 만근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1주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기준이 1주단위입니다. 월 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자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중 결근이 없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만근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