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말이 달리지는 회사

상시 5인이상 근무장 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장이 법인으로 바뀌고 인원도 늘려 5인이상으로 바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연차월차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작성전 대면으로 질문하였을땐 해당 계약서는 표준 기본계약서를 기반으로 되어있으니 8월 만근부터 9월달부터 월차를 사용하라고 구두로 얘기가 끝나 그냥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말일날 근로계약서 상에 추가수당 내용에 월차수당이 녹여져 있는걸 몰랐다 월차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니 월차를 사용하면 수당에서 차감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꿧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노동부쪽에 신고할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면 8월 개근 후 9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 선지급약정은 금액, 일수가 명확하고 실제 연차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급이나 일급 전체를 공제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 내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17조의 명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신청서, 회사답변, 급여명세서, 계약서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법령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없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시간과 수당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사용 연차시간과 수당의

    구분없이 단순히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정도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청 찾아가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에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기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위반 항목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적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뜻을 굽히지 않거나 실제로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또는 고발)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급이나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를 주장하더라도 "연차를 쓰면 수당을 깎겠다"는 것은 휴가 사용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리 포함(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도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수당을 주고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임금을 차감하는 약정은 전면 무효입니다.

    • ​연차휴가는 먼저 휴가로 제공되어야 하며, 휴가를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 소멸했을 때 비로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