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말이 달리지는 회사
상시 5인이상 근무장 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장이 법인으로 바뀌고 인원도 늘려 5인이상으로 바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연차월차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작성전 대면으로 질문하였을땐 해당 계약서는 표준 기본계약서를 기반으로 되어있으니 8월 만근부터 9월달부터 월차를 사용하라고 구두로 얘기가 끝나 그냥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말일날 근로계약서 상에 추가수당 내용에 월차수당이 녹여져 있는걸 몰랐다 월차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니 월차를 사용하면 수당에서 차감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꿧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노동부쪽에 신고할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