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조화로운빈대떡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후 말이 달리지는 회사상시 5인이상 근무장 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장이 법인으로 바뀌고 인원도 늘려 5인이상으로 바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연차월차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작성전 대면으로 질문하였을땐 해당 계약서는 표준 기본계약서를 기반으로 되어있으니 8월 만근부터 9월달부터 월차를 사용하라고 구두로 얘기가 끝나 그냥 작성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 8월말일날 근로계약서 상에 추가수당 내용에 월차수당이 녹여져 있는걸 몰랐다 월차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니 월차를 사용하면 수당에서 차감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꿧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노동부쪽에 신고할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2060만원에 대한 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그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를 접수 해두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본인명의에 재산을 하나도 안가지고 가족명의로만 되어있어 사실상 무의미 라고 생각이 듭니다.간이대지급금 사업주체불 확인서 받을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조건하에 받았으나, 사업주는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1도 생각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사소송에 대한걸로 전화로 압박을 줬습니다.너무 괘씸하여 추가적인 조취를 더 해주고 싶은데 노동부 조사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하면 더이상 할수없는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재산없는 대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얼마전 퇴사하여 2개월 급여 미지급과 약 4년 퇴직금 금액 총 2,300 만원 정도 받아야되는데 그중 간이대지급금 으로 천만원은 받기로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은 노동부 감독관님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하였는데 대표는 예전부터 본인 명의 계좌 및 재산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 명의로만 사용해 본인의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 법률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아도 의미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