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없는 대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 퇴사하여 2개월 급여 미지급과 약 4년 퇴직금 금액 총 2,300 만원 정도 받아야되는데 그중 간이대지급금 으로 천만원은 받기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노동부 감독관님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하였는데 대표는 예전부터 본인 명의 계좌 및 재산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 명의로만 사용해 본인의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 법률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아도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며, 대표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하면, 향후 상대방의 재산이 발생했을 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대표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표자 재산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