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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조화로운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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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없는 대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 퇴사하여 2개월 급여 미지급과 약 4년 퇴직금 금액 총 2,300 만원 정도 받아야되는데 그중 간이대지급금 으로 천만원은 받기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노동부 감독관님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하였는데 대표는 예전부터 본인 명의 계좌 및 재산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 명의로만 사용해 본인의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 법률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아도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며, 대표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하면, 향후 상대방의 재산이 발생했을 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대표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표자 재산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