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4년도 8월25일 입사 후 25년 8월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 설립 단계라 구두로 얘기만 하고 25년 2월에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전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 되어있지않았던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명세서가 포괄임금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포괄임금제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책정을 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사후 연차를 물어봤을때는 아플때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었고 1년동안 연차는 1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사후 연차수당을 요청드리니 포함이라 지급의무없다고만 하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주장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