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한지 1년 넘었습니다) 급여 관련하여 직원들의 문제 제기 많아져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사항이 좀 더 추가되었고 급여 관련하여 사항을 읽어보니 기본급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를 못하게 못 박아 두려는거같아보입니다)
현장 특성 상 연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나중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꺼림직합니다
기본급 270 (수당없음) 에서 기본급+(미사용연차수당 포함) 27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외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퇴사했을 때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