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한지 1년 넘었습니다) 급여 관련하여 직원들의 문제 제기 많아져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사항이 좀 더 추가되었고 급여 관련하여 사항을 읽어보니 기본급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를 못하게 못 박아 두려는거같아보입니다)

현장 특성 상 연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나중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꺼림직합니다

기본급 270 (수당없음) 에서 기본급+(미사용연차수당 포함) 27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외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퇴사했을 때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판례나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금액이나 계산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질문자분의 사례와 같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포함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더욱더 연차포함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하는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 포함된 시점부터 매월 8시간 또는 10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는 것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수당 정산을 하는데 수당 정산시 미사용일수 - 수당으로 선지급된 금액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 받게 됩니다.

    5. 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월급에 기본급+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케이스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평시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