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궁금한 점 있어요
2024년 1월 계약, 2025년 1월 연차 15개 생성+2024년에 남은 월차 7개로
총 22개의 연차가 남았다고 회사측에서 말을 해준 상태인데요
2025년 2월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해서 다시 쓴 상태인데
연차가 포괄임금제로 들어가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포괄임금제였지만 연차에 대한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한줄 작게 생겼더라구요.. 확인 못한 제 잘못이긴합니다ㅠㅠ
연차를 사용한 달과 사용하지 않은달에 명세서도 다르더라구요
월급은 똑같은데 연차를 사용한 달만 기본급이 낮아지고 포괄연차수당이란 내용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쭤보자면
1. 저는 이미 계약서 변경 전 남은 연차가 22개가 있는데 이건 소급적용이 안돼서 포괄임금제로 들어갈 수 없다 들었습니다 맞나요?
2. 만약 22개의 연차는 보유한 상태고, 이게 소급적용이 안되어 포괄임금제로 들어갈 수 없다면 전 지금 연차를 어디서 끌어와서 [포괄연차수당]이란 항목이 명세서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입사 2년차가 됐을 때 다시한번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미리 끌어오고 있는건가요..?
3. 퇴사 시 22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원래 1년차에 소진 못한 월차 돈으로 주겠다 했는데 말이 없네요...)
저는 22개의 연차에 대한건 모두 회사측에서 돈으로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연차가 생긴 후 계약서를 변경한거라 만약 남은 연차가 포괄로 소진된다면 저한텐 너무 좋지 않은 계약조건입니다.. ㅠㅠ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계약 이후부터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22개에 대한 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