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25일 입사 후 25년 8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는 25년 2월에 작성 후 급여명세서도 해달 월부터 받았습니다.
24년 9월~25년 1월까지는 없던 항목(포괄연차수당)이 25년 2월부터 추가되면서 연차 수당 및 연차 사용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포괄이라 사용할수도 없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여서 못 쓰고 못 받은 연차를 수당으로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ㅠㅠ
*수정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역시 포괄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포괄이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종전에 없던 연차휴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등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15일×8시간÷12개월, 즉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또한, 휴일수당도 매월 24시간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