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무 및 계약 현황

• 기본급 200만 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 2025년 1월, 근속 1년이 되어 연차 15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2025년 2월, 회사 측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새 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2. 급여명세서 내역

• 2025년 초 두 달 정도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7만 원 + 연차수당 13만 원 = 총 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부터는 다시 기본급 200만 원으로만 표기되었으며,

연차를 사용한 달과 사용하지 않은 달의 급여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연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동일했습니다.)

3. 현재 회사의 주장

• 회사는 “2월에 연차포괄수당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변경했으니,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도 포괄수당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저는 “연차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소급하여 포괄수당 형태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4. 궁금한 점 / 상담 요청 내용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1월 기준 15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괄임금제(연차포괄수당)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3.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4. 향후 퇴사 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진정, 내용증명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