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위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수리된 것이 아니라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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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사자 신분이라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월급이 미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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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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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인수합병시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갖추어두어야 할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승계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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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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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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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받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장하여 보고, 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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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MY 홈텍스 탭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세무사 등의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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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떤 경위로 사업장 간 이동을 하였고,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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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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