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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친칠라41
근사한친칠라4122.07.28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인포데스크 업무를 보고있는데

인포데스크 팀장(A)이 갑자기 오더니 같이 일못하겠으니깐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상할정도의 언행과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했어요


나가라는 이유는 (A)없는곳에서 (B)가(C)에게 (A)얘기를했는데 (C)가 (A)에게 얘기전달을해서 이사단이 난겁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나가라고 할땐언제고 이제와서 연락와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하네요..


일하는동안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돌아오는건 부당해고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한테 (A)가 했던 언행은 너무 모욕적이였습니다


일하는동안 급여는 매달 3.3%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더라구요

퇴직금도 3.3% 떼나요?


지금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데 호소할 길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힙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사과(인사권자)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자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일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이상분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또한 매월 임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협조를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것과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과 임금을 3.3% 공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 출퇴근 관리 등 선생님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위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지휘감독 받아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 주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