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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8월 1일로 하여야 7월 만근이 될 수 있습니다.2. 회사 전체휴가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3. 인수인계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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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8월 1일 사직을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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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27, 30에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II. 27, 30일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즉시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1달을 기재해두기 때문에 1달이 최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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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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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3일 유급처리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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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리고, 실제 공휴일에 근무를 일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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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시는 것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받고 싶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써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것이 처벌이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감독관도 사건 넘겼으니 따로 안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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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실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주의 실제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 계산해본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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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계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109.XX시간을 올림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 근무월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달 11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매달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것은 시급제의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3. 원칙적으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더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4. 월급제도 결근일이 있으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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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해당될지 여부도 그 문구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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