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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2.07.24
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수령일이 2074년부터라고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수령일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수령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를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수령일이 2074년부터라고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며,

    다른회사 취직시 개인 계좌에서 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시 별도 요청이 있거나

    재직중 중도정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2074년에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