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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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후 기간도 비례적으로 계산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고 2년 이후의 7개월 분의 임금에 대한 납입금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도 퇴직연금납입대상이 됩니다. 2년 7개월분이 퇴직연금에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