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