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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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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후 기간도 비례적으로 계산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고 2년 이후의 7개월 분의 임금에 대한 납입금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도 퇴직연금납입대상이 됩니다. 2년 7개월분이 퇴직연금에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