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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7.24

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종근무일 작성에 8월 1일 사직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최종근무일은 7월 29일이 되나요? 아니면 31일이 되나요? 주말이라 마지막 근무는 29일입니다.

8월 1,2,3이 회사 전체 휴가라 제가 사직날을 3일로 잡을경우 최종근무일은 2일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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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3일자를 퇴사일로 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그 전 날인 7.31.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8월 1일 사직을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상황의 경우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최종근무일이 8월 2일이라면, 퇴직일은 8월 3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를 명확히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8월 1일이 퇴사일이면 7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2. 퇴사일이 3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종근무일 작성에 8월 1일 사직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최종근무일은 7월 29일이 되나요? 아니면 31일이 되나요? 주말이라 마지막 근무는 29일입니다.

    8월 1,2,3이 회사 전체 휴가라 제가 사직날을 3일로 잡을경우 최종근무일은 2일로 작성하나요?

    8월3일로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일까지 근로하고,

    다음날인 4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로 적습니다. 7/29로 작성시 사용자는 7/30을 사직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바, 귀 질의와 같이 8/1을 퇴사일로 정한다면 7/31이 마지막 근무일일 것이며, 8/3이 퇴사일이면 8/2이 마지막 근무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종근무일 작성에 8월 1일 사직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최종근무일은 7월 29일이 되나요? 아니면 31일이 되나요? 주말이라 마지막 근무는 29일입니다.

    8월 1,2,3이 회사 전체 휴가라 제가 사직날을 3일로 잡을경우 최종근무일은 2일로 작성하나요?

    -------------------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재직하고 싶은 날을 정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이 반드시 출근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3일을 사직일로 하면 2일까지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내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7.29로 하면 7.28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말과 회사의 전체 휴가가 겹쳐서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은 8.3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7.29로 한다면 혼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마지막 근로관계 존속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8월 1일이 사직이면 최종 근무일은 그 전날인 31일 쓰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엄격하게 실제 최종 근무일을 적으라는 의미라면 29일을 적어야 될 것입니다.

    퇴직일이 8월 3일이면 마찬가지로 최종근무일을 원칙적으로 2일로 적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실제적인 근무일을 적으라는 의미이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