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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7.24

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7월 25일 월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퇴사 일자를 작성하려고 할때 마지막 근무일은 7월 29일이니 일자는 30일로 작성하면 7월 만근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해야 7월 만근이 되는건가요?

2. 회사가 8월 1,2,3 일이 전체 휴가라 인수인계로 3일 이후로 사직수리가 미뤄진다면 제 월차도 그냥 사용되는건가요?

3.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제가 인수인계 기간중 다른 회사 면접으로 현회사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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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8월 1일로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엄밀히 말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8월 1일로 작성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전체휴가를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가인 것이므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날이 7월 29일인 경우 만근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휴가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일이라면 연차휴가가 소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일자를 작성하려고 할때 마지막 근무일은 7월 29일이니 일자는 30일로 작성하면 7월 만근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해야 7월 만근이 되는건가요?

    >> 7월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8.1.자로 사직을 해야 7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회사가 8월 1,2,3 일이 전체 휴가라 인수인계로 3일 이후로 사직수리가 미뤄진다면 제 월차도 그냥 사용되는건가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8.1~3.이 하계휴가로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때는 하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3.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제가 인수인계 기간중 다른 회사 면접으로 현회사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8월 1일로 하여야 7월 만근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전체휴가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3. 인수인계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일자를 작성하려고 할때 마지막 근무일은 7월 29일이니 일자는 30일로 작성하면 7월 만근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8월 1일로 작성해야 7월 만근이 되는건가요?

    7월 31일로 적으면 됩니다.

    2. 회사가 8월 1,2,3 일이 전체 휴가라 인수인계로 3일 이후로 사직수리가 미뤄진다면 제 월차도 그냥 사용되는건가요?

    전체휴가가 연차로 대체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대체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월차 발생합니다.

    3.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면 제가 인수인계 기간중 다른 회사 면접으로 현회사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퇴사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 발생하는 바,

    회사 승인이 없음에도 임의로 빠지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8.1로 명시하면,

    7월31일까지 재직일이 됩니다.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되어 지급하는 회사라면,

    7월 한달 월급이 모두 포함됩니다.

    입사일이 몇월 1일이라면, 말일의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합니다.

    즉, 적어도 8.1까지는 재직해야 7월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이시면 만근은 재직기간이 31일까지 되어야 하며, 그 다음날인 8월 1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7월 만근입니다.

    2.8월 3일 이후가 퇴사일이고, 적법한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체결되어 그에 따라 연차가 소진된 것이면 연차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시고 면접 보러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타 회사 면접 등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하면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