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언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구정연휴가 끝나면 2월 28일자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월 31일(금요일)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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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1월 28일에 해야하나 양해를 구하고 1월 31일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3일까지가 휴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1월 29일에 최소한 제출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 혹은 인수인계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 퇴사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1개월 전 제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를 위해 2월 말일자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1월 말일까지는 퇴사를 통보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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