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기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최소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라고 되있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9/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9/30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9/12일에 제출하면 10/12일까지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인터넷늘 알아보니 무슨 다음달 급여일까지 일해야줘야 된다는 글도 봐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터냇 내용은 상기 규정이 없거나, 2-3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을 경과해야 발생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사용자가 그때까지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뿐이고 실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며 한달 이상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위 사안의 경우 10.12.),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1.1.). 해당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 수리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이 아닌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 사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30일 사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