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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안경곰248
강직한안경곰248

퇴사 한달 전 통보하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경우, 안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이 심해져서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말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못 버틸거같아서 9월 말로 제출하려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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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정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체결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측에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통보는 한달 전에 할 것을 명시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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