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일자 및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작성 일자 및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설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6/27(목) 실질적 퇴사, 6/27,28 유급으로 휴가 부여, 6/29(토) 사직서 작성 예정이라고 했을때
6/27로 퇴사일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6/29로 퇴사일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퇴사일에 따라 급여, 퇴직금, 연차일수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일수에 따라 급여, 퇴직금, 연차일수 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또는 유급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6월 29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를 한다면 당해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일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재직기간 1년 이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하는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로 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6월 28일(금)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6월 29일(토)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직서의 퇴사일란에 6월 29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