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
주 6일 일8시간 근로 주 1회 + 5주 차 휴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일자를 12/29일로 적으라 해서 적었고, 12/30, 31은 5주 차 휴무일입니다.
1. 29일 자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 28일분의 임금만 들어오나요?
2. 그럼 퇴직 일자를 31일로 적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 12월분 임금 (31일) 치를 다 받으려면 퇴직 일자를 며칠로 작성해야 하나요?
여쭤볼 데가 없어서 여기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