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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랑나비64
주 6일 일8시간 근로 주 1회 + 5주 차 휴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일자를 12/29일로 적으라 해서 적었고, 12/30, 31은 5주 차 휴무일입니다.
1. 29일 자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 28일분의 임금만 들어오나요?
2. 그럼 퇴직 일자를 31일로 적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 12월분 임금 (31일) 치를 다 받으려면 퇴직 일자를 며칠로 작성해야 하나요?
여쭤볼 데가 없어서 여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9일로 작성할 경우 2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퇴사일을 1월 1일로 해야 12월 분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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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 상실일입니다.
1/1을 퇴사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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