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시기 알려주십시요...
6월1일부로 퇴사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사직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4월 말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5월1일까지 인가요.
사직서 제출시간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오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녁에 해야 하나요.
오전에 하면 좀 어색해질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서 밑에 날짜는 어느 날짜로 해야 하나요.
최종 퇴사날짜인 6월 1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출날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퇴사 한달전에 제출합니다.
6월 1일로 기재하신다면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
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중으로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퇴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 퇴사면 5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니 4월 30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는 관계가 없으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와 사직서 제출 일자는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시하여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월 1일을 퇴사일로 하고자 한다면 5월 1일에 제출일과 퇴사일을 명시하여 내시면 되고 오전이든 오후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4월 말일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월 1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