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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듬직한생쥐221
듬직한생쥐221

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중 사직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사직일에 사직할수있나요?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마 하면 그날로 그만 나와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강제가 아니므로 질문자가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질문자를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원하는 날에 사직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서 등에 사직 예정일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해당 사직 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