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2026년 5월 31일 막 근무 및

퇴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달 말일 즉 30일은 안될거 같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서

휴무일거 같고요.

이번 달 30일 이전이나

5월2일에 제출해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r부서에 근무중인 인사쟁이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5월 4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직서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대부분 한달 전)제출하라고 권고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희망일자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너무 일찍 퇴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친한 동료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를 두거나, 조금 냉정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주 전 퇴직의사표명 하시면, 2주 인수인계+ 1주 송별로 아름답게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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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올해 5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자 하면 4월 30일에 사표를 내도 될 듯 합니다. 5월 2일은 토요일이라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4월 30일에 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4월 30일에 내기 곤란 하면 5월 4일 울요일에 제출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제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면 고용주는 30일 안에 처리 해주는 기간 30일 이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5월 2일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생각할 시간 더 필요하면 5월 2일 이후 5월 31일 퇴사일 정하고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 법적으로 사직 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5월 2일에 제출하면 30일을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5월 31일에 문제없이 사직 처리 될 것입니다.

    30일 경과 조건이 있더라도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