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 30일후 처리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처리를 저번달 5월 22일에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요 규정상 무조건적으로 사직서 제출후 30일후에야 처리가 된다는데요...그럼 6월 22일에야 퇴사가 된다는건데 그때까지가 전회사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버리는걸까요?ㅜ

제가 사정이 하루가 급해서요ㅠ하루차이로 다른 회사 입사가 취소 될수도 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날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처리 기한은 다를 수 있으나, 처리 시에 퇴사일을 사직서 기재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퇴사일이 타회사 입사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해보시거나 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어 입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상황만으로 각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설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