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활발한조랑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처리 30일후 처리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퇴사처리를 저번달 5월 22일에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요 규정상 무조건적으로 사직서 제출후 30일후에야 처리가 된다는데요...그럼 6월 22일에야 퇴사가 된다는건데 그때까지가 전회사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버리는걸까요?ㅜ 제가 사정이 하루가 급해서요ㅠ하루차이로 다른 회사 입사가 취소 될수도 있어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전직장 30일후 퇴사처리로 공무원 임용 문제공무원 임용 때문에 전직장을 퇴사하였는데요 사직의사 밝혔더니 부서 팀장님이 다른사람 뽑아야 한다고 그 당일날 다음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바로 근무는 하지않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인사과에서 규정상 퇴사가 사직의사 말하고 30일 이후에야 된다고 그건 절대 바꿀수 없다고 하드라구요...그렇게 사직서 내고나서 출근을 안하게 되면은 결근처리가 되는거고 즉 사직제출후 30일까지는 그 회사 소속이 되는거라고 하네요사직서에는 사직일을 실제 마지막 근무날로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고요...사직제출일도 사직일과 동일하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사직서제출일의 30일이후에 퇴사가 되는거면 그 30일이후인 퇴사일이 임용일 당일이 되어버리는데....이럴경우 공무원 임용이 취소가 될까봐 걱정됩니다ㅠㅠ 공무원 기관 채용 담당에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대답뿐 제대로된 대답은 못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