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30일후 퇴사처리로 공무원 임용 문제

공무원 임용 때문에 전직장을 퇴사하였는데요 사직의사 밝혔더니 부서 팀장님이 다른사람 뽑아야 한다고 그 당일날 다음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바로 근무는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규정상 퇴사가 사직의사 말하고 30일 이후에야 된다고 그건 절대 바꿀수 없다고 하드라구요...

그렇게 사직서 내고나서 출근을 안하게 되면은 결근처리가 되는거고 즉 사직제출후 30일까지는 그 회사 소속이 되는거라고 하네요

사직서에는 사직일을 실제 마지막 근무날로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고요...사직제출일도 사직일과 동일하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사직서제출일의 30일이후에 퇴사가 되는거면 그 30일이후인 퇴사일이 임용일 당일이 되어버리는데....이럴경우 공무원 임용이 취소가 될까봐 걱정됩니다ㅠㅠ 공무원 기관 채용 담당에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대답뿐 제대로된 대답은 못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해당 기관에 사실 그대로 말하면 문제없이 임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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